경영상 이유로 퇴직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해고 통지서와 경영상 필요·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령에 모든 상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증빙서류 목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해고 경위와 회사가 거친 절차에 맞춰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 및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해고 회피 방법과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로는 경영상황을 설명한 자료, 해고 회피 방안 검토 자료,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 통보서·회의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 내부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받은 문서와 대화 기록은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1개월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최초 해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고계획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준은 상시근로자 99명 이하 사업장 10명 이상, 100~999명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10%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장 100명 이상입니다. 해고예고도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27조에 따라 경영상 요건과 서면 통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