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거래의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라면 별도의 ‘불공제’ 계정과목을 쓰기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액이 110,000원이라면 차변은 접대비 110,000원, 대변은 미지급금(카드미지급금) 110,000원으로 입력합니다. 부가세대급금으로 따로 분리해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실제 위하고 화면에서 부가세 구분을 선택하는 방식은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종 전표에서 총액이 접대비로 반영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