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의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료는 보통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 않아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수리비는 1톤 화물트럭을 사업에 사용했고,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갖춘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구분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해당 수리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1톤 트럭은 화물자동차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에 적용되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증빙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오류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료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보험 관련 청구서나 정산서에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구분되어 있다면, 그 항목의 성격과 증빙을 확인한 뒤 처리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수리비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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