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가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신하도록 선임된 사람이고, 대표이사가 업무를 위임한 사람은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입니다. 법원 선임 여부와 권한의 범위가 다르며,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임시로 대신하는 사람, 위임받은 사람은 대표이사 또는 회사가 맡긴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문서에 ‘대표이사 권한 대행’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법원 선임이 아니라면 직무대행자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 가처분·등기 여부와 위임장 및 내부 결의의 권한 범위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