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시간은 주 52시간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고 연차 발생·출근율 판단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일한 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근로시간 한도는 휴게시간을 제외해 주 40시간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예를 들어 주중 하루에 연차를 쓰고 다른 날 실제로 일한 시간이 합계 40시간이라면, 연차 사용시간을 더해 48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차를 쓴 주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길었다면, 연차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일에 실제로 업무를 했다면 그 업무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 사용 처리와 출퇴근·업무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자체는 법정 요건에 따라 부여되는 제도이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