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유가 월세를 줄이기 위한 것뿐이라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는 자료만으로 실업급여상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통근시간이 길다는 점과 왜 통근이 곤란해졌는지는 함께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장 이전·전근이나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와 달리, 본인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통근 곤란이 본인의 선택으로 생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상 소요시간 자료만 제출하기보다, 이사 전후 주소와 이사 경위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절감이 이사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고 배우자와의 동거, 가족 부양 등 다른 사정이 함께 있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이직 경위와 통근수단·시간 등을 종합해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월세 절감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