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설치 신고에는 신고서, 평면도, 묘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설치했다면 토지 사용승낙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 신고를 기준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는 묘지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해야 하며, 안내된 민원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이 서류 안내는 개인묘지 기준이므로 가족묘지나 법인묘지 등 다른 종류의 묘지라면 신고·허가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