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종업원(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도급’이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업주와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업주가 출근일과 영업장소를 정하고, 근무 중 업무를 지시·관리하며, 종업원이 임의로 대체자를 보낼 수 없고, 정해진 보수나 근무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업원이 일하는 시간·방법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대체자를 자유롭게 쓰며, 영업 손익과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사정은 근로자성이 약해지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지급 내역, 정산 방식, 대체근무가 실제 허용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은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