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 또는 ‘배우자’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함께 살거나 교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며 실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장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특약에서 정한 가족·배우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혼 여부는 보통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시로 거처를 같이 썼을 뿐 각자 생활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을 해 왔다는 자료가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나 보상 분쟁에서는 동거 사실만이 아니라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생활비·주거비 부담 자료, 공동으로 관리한 생활비 내역, 가족·지인 진술, 함께 생활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한 실무상 자료의 예이며, 특정 자료만으로 인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적용 대상과 제외 차량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배우자’ 또는 ‘가족’을 어떻게 정했는지, 해당 차량이 특약상 보상 대상인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관상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면 실제 공동생활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