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규약이나 확립된 관례에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종원은 위임장을 내고 대리인을 통해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종원은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 총회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위임장 양식·제출기한·대리인 자격은 종중마다 규약이나 총회 안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종중 규약과 소집통지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73조제2항과 제75조제2항의 원칙에 따르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 원칙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을 적법하게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종원은 정족수 계산에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출석이나 표결이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임장 제출·접수 여부, 총회에서 실제 행사하려 한 경위, 규약과 회의 진행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총회에서 대리투표를 시도했으나 투표가 방해된 사안에서, 위임장과 투표용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 출석 및 결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총회 전에는 규약과 안내문에 맞춰 위임장을 제출하고, 접수증·사본·문자나 이메일 등 제출 경위를 남겨 두십시오. 총회 당일에는 위임장이 접수되지 않거나 투표를 막는 일이 생기면 그 경위와 시각, 참석자,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