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사자는 국민연금 취득월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취득신고 때 첫 달 보험료를 ‘미납’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내지만, 취득일이 그 달 1일이면 예외적으로 취득한 달부터 납부합니다.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에만 취득월 보험료를 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입사자의 취득신고에는 취득월 납부 미희망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지만, 고지와 소급 정산이 늦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