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환수금 계산 내역을 주지 않는다면, 총액만으로 채무를 인정하거나 지급하기보다 환수 근거와 계약별 산정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자료를 받기 전에는 청구액을 다투는 입장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환수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음 자료를 요청하세요.
요청할 때는 “환수 의무와 금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항목별 근거와 산출내역을 제공해 달라. 자료 확인 전에는 청구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남기세요. 회사가 원수사로부터 환수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설계사에게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설계사와 회사 사이의 계약·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직원)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 지급 때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다만 이 규정이 위촉계약자의 모든 수수료 환수자료 제공 의무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지휘·감독 등 일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