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는 이유로 제외되지는 않으며, 실제 퇴직금 계산에서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 시간에 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이렇게 지급된 야간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내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금액이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수당의 성격과 지급 내역을 따져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에서 퇴직 전 3개월의 야간근로 시간 및 야간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고, 누락이 의심되면 해당 기간의 임금대장·근무표와 퇴직금 계산 내역을 대조해 보세요. 야간수당이 퇴직 직전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지급 경위에 따라 산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