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신고서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사본을 본인이 확인·출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서류는 신고가 끝난 뒤 새로 만들어 주는 증명서라기보다, 신고할 때 제출한 신고서와 계산서입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상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정해진 신고·납부계산서에 따르고, 장부로 사업소득을 계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정해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기관 등이 요구한 서류가 단순 신고서 사본인지, 세무사 확인이 포함된 서류인지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사본 제출이면 신고서 출력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세무사 확인을 별도로 요구하면 본인이 출력한 서류만으로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