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월 209시간 기준을 말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209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9시간은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쓰이는 기준시간이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그 기준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면 월급에 포함된 209시간과 별개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다만 이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지급 내역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