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에 해고일로 적힌 날짜가 원칙적으로 해고 효력 발생일이며, 그 날짜까지 실제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일이 자동으로 다음 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서에 해고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우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보서에 “○월 30일자로 해고한다”고 적혀 있고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통상 해고일은 30일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일한 날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은 문서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보서가 “○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월 31일부터 해고한다”는 취지라면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근로관계 종료일은 31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이라면 다음 날을 해고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통보서의 해고일과 실제 근무 종료일이 다르거나 표현이 모호하다면, 해고일이 해고 효력이 발생하는 날인지, 마지막 근무일을 뜻하는지를 문서 전체의 표현과 회사의 안내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날짜가 불명확하거나 통보서와 회사 설명이 서로 다르면 통보서와 관련 안내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