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다면, 진정서의 피진정인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정확한 계약 당사자 명칭)으로 적고, 괴롭힘을 한 사람은 별도 항목이나 진정 내용에 행위자로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근무지가 중학교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자체를 피진정인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서는 괴롭힘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 측의 대응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처럼 구분해 적으시면 됩니다.
교육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이고 학교가 근무 장소라면, 학교는 우선 근무 장소·소속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다만 학교장이나 다른 학교 관계자가 괴롭힘에 가담했거나, 학교 측에 신고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라면 그 사실과 담당자의 이름·직위를 진정 내용에 함께 적으세요. 진정서 양식에서 피진정인을 여러 명 기재할 수 있다면 해당 관계자도 함께 적을 수 있지만, 학교가 별도의 사용자라고 단정해 적기보다는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사용자와 실제 조사·조치 권한을 가진 주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 살펴 판단합니다. 신고 전후의 문자·메신저, 업무 지시, 녹음, 진료 기록, 목격자 등은 원본을 보관하고, 신고서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피진정인 표기는 계약서의 사용자 명칭과 교육청의 조사·조치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