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데 교육청과 근로계약을 맺고 중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노동청 진정서 접수 시 피진정인을 가해자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으로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