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프리랜서 수입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영리 목적의 용역을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대가가 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판단할 때는 ‘프리랜서’라는 명칭이나 지급자가 원천징수한 세율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과 업무 방식, 용역을 제공한 횟수·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업주부인지 여부도 소득 구분의 기준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은 지급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더해져 통상 3.3%가 됩니다. 이는 미리 떼는 세금이지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확정하지 마세요.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업무 요청·결과물, 지급 주기와 횟수, 다른 거래처에도 같은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을 정리해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과 실제 활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