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자료, 그 손해가 퇴사 때문에 생겼다는 자료, 손해액을 계산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근·퇴사 사실이나 업무가 바빴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액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손해가 문제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는 민법 제393조상 통상손해가 기준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따집니다. 따라서 자료를 ① 퇴사·결근 사실 ② 실제 손해 발생 ③ 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 ④ 손해액 순서로 묶어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직원의 부재, 기존 매출 하락, 거래처 사정 등 대체 원인이 있었다면 그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갑자기 그만두면 얼마를 지급한다’고 미리 정한 조항만으로 그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실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분쟁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크거나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손해 항목별 증거와 산정근거를 정리해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