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추징 때 이자상당액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입니다. 추징 고지일이나 실제 납부일까지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 × 해당 기간 × 법정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방세를 환급받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한 뒤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기간의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환급·충당 관련 날짜부터 추징 사유 발생일까지 계산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 가산의 예외이며, 감면세액 자체의 추징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산할 때는 당초 취득세 납부기한, 환급·충당 여부와 날짜, 추징 사유가 실제 발생한 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제도에 별도의 추징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