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토지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과세표준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과세됩니다. 계약 해제로 계약상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받는 위약금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는 위약금의 명칭보다 실제로 토지나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돈이 ‘위약금’이라고 불려도 실제로는 토지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 임대료 또는 별도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그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 계약 해제 사실, 위약금 산정 근거와 정산 내역을 보관해 위약금이 공급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