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확인서를 반드시 3부 가져가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출처에서 3부를 요구한 경우에만 3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출 안내에 부수가 따로 없다면 우선 1부를 준비하시고, 혹시 모르니 사본을 추가로 챙기거나 제출처에 필요한 부수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무시간 확인서의 서식과 제출 부수는 제출 목적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기재해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근무시간 확인서 자체를 3부 발급·제출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