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기면 정해진 우선순위대로가 아니라 본인이 받을 급여 하나를 선택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이면 분할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노령연금을 제외한 다른 급여와 분할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쪽은 정지됩니다.
따라서 선택 전에는 각 급여의 예상액과 위 추가 지급 예외를 함께 비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청구서에 선택 급여를 적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서류나 접수 방식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