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는 공동사업 약정서에 정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업자등록 자료와 실제 공동경영 관계에도 맞는지 살펴봅니다.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수는 공동사육자 전체 마릿수를 그대로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상 지분이 60%와 40%라면, 사육 규모를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농가부업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비율만으로 실제 지분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사업 신고내용이나 실제 공동경영·소득분배와 다르면 그 차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료끼리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신고 때 공동사업자 사이의 관계나 지분·손익분배비율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 회피를 위한 공동사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공동사업 약정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공동사업자·지분 자료, 소득분배명세를 서로 대조해 보십시오. 농가부업 규모 초과 여부는 가축 종류별로 판단하므로, 지분 확인과 함께 가축 종류별 사육 수 및 공동사육 기간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