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확인원 신청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건물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제공된 안내에 따르면 신청인이 건물 소유자 본인이면 신분증을,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과 소유자의 확인·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확인원은 해당 지자체에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모든 무허가건물이 발급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부서에 해당 건물이 관리대장에 올라 있는지와 추가 구비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대문구 안내 기준으로는 직접 방문 신청이고,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350원입니다. 이는 동대문구의 안내이므로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인원은 건물의 존재나 관리대장 등재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 서류이지, 그 자체로 건축물이 적법해지거나 소유권이 확정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