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이직 동의서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기존 근무처와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 이직에 동의한다는 의사, 작성일과 서명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 양식을 상황에 맞게 작성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이직) 동의서
1. 기존 근무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2.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특정활동(E-7)3. 동의 내용
기존 근무처는 위 근로자가 기존 근무처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처로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출입국 관련 절차에 제출하기 위한 것입니다.작성일: ____년 __월 __일
기존 근무처 대표자: 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근로자: __________ (서명)
다만 이 동의서만으로 새 직장에서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7은 직종에 따라 근무처 변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변경 후 신고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사전 허가 대상이면 허가 전에 새 근무처에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고 대상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신고·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절차이며, 신고서와 함께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무처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안내자료상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무했거나, 기존 근무처의 휴업·폐업 또는 임금체불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면제하거나 관련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면 본인 사유로 계약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해당 E-7 세부 직종의 허가·신고 구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