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근로자는 근무처 변경이 사전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은 뒤, 사후신고 대상이면 새 근무처로 변경한 뒤 신고 절차를 밟는 경우에 일할 수 있어, 직종과 신고 대상 요건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일을 정하기 전에 본인의 E-7 세부 직종과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허가인지 사후신고인지 불분명하면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 신청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변경·추가 신고도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새 사용자가 고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근무처 변경은 출입국관리 절차이므로, 퇴사 사실만으로 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