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를 폐차하면서 고철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차 차량의 평가액보다 폐차 처리비용이 같거나 더 크면 소유자에게 지급할 잔액이 없을 수 있고, 비용이 평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폐차업자는 차량 평가액에서 폐차 비용을 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평가액은 폐기물 중량을 뺀 차량 중량에 1kg당 고철가격을 곱해 산정하고, 폐차 비용은 차량 중량에 1kg당 실제 처리비용을 곱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고철 가치가 낮거나 처리비용이 높으면 고철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과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고철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폐차손실 전액이 자동으로 손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차량을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 실제 처분대가, 폐차 관련 비용과 폐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보관하고, 실제 거래 내용에 맞게 회계·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 규정은 생산설비 일부 폐기 또는 임차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 등으로 정하고 있어, 전세버스 폐차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폐차업체에서 평가액·처리비용 산출내역, 폐차 인수·말소 관련 서류, 비용 청구서나 영수증을 받아 두시면 고철대금이 없거나 추가 비용을 낸 이유와 폐차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손금 처리액은 차량의 장부가액, 폐차업체와의 정산 내역 및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