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가 온라인 방송이나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복무규정·근로계약에 따라 사전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은 보통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겸직 제한이 자동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하는 기관의 내부 규정에서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겸직 제한·승인 절차를 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 방송·블로그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거나 광고·후원 등으로 계속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계속적인 겸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의 이해충돌, 근무에 미치는 영향, 기관의 명예나 비밀정보 노출 우려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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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업무와 무허가 겸직이 제한되고, 계속적인 수익 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공무직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관 내부 규정에 별도 제한이 있는데 이를 어기면 인사상 조치나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익이 작더라도 먼저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