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하는 규정은 DC형 규약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급여를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지급할지는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규약이나 퇴직연금사업자의 약관·업무 절차에서 처리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C형 규약에는 부담금, 적립금 운용, 급여 종류·수급요건과 지급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습니다. 관련 법령상 정해진 필수 항목에 사망 시 수익자 지정 조항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해당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퇴직급여 수급권이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일시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가입 상품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규약에 수익자를 임의로 지정해 두는 것만으로 상속 순위나 권리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약에는 사망 사실 확인, 상속인 확인 서류, 지급 청구 및 지급 방법 등 사망 시 급여 처리 절차를 정리하고, 수익자 지정이 가능한지와 그 효력이 무엇인지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