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는 건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기록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관리대장의 보유 여부와 명칭, 열람·확인서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건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은 별개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자체 대장에 이름이나 건물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건축물이 허가된 상태가 되거나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가 없더라도 건물의 존재 시기나 과거 관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에 보유 기록과 추가 확인 방법을 문의하고 과거 항공사진, 재산세 자료, 당시 사진·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대장 등재를 대신하거나 재개발 등의 권리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제5항의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위반 건축물의 사후 관리용 대장입니다. 과거부터 관리해 온 기존 무허가건축물 대장과 같은 기록인지 담당 부서에 구분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