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부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와 이해가 충돌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지는 단순히 부업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부업의 내용과 방식,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징계나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 외 시간에 회사와 무관한 부업을 했고 본업에 지장이 없으며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나 이해충돌도 없다면, 부업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허가 규정을 어긴 사실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까지 정당화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오랫동안 부업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는지, 사전에 경고했는지, 다른 징계보다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중요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겸업 조항, 해고 사유가 적힌 문서, 회사의 경고·승인 여부, 근태기록과 부업이 실제 업무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결론은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인 부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