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아직 신청하거나 받기 전이라면, 단기 아르바이트와 소득을 숨기지 말고 수급자격 신청·실업인정 절차에서 사실대로 알리며 누락 내용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숨긴 채 급여를 받으려 하면 지급 제한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하게 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과 추가징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제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 다만 자진해서 알렸다고 해서 모든 제재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 지급 여부, 조사 진행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사실을 숨기지 말고 담당 기관에 정정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출근·근무 내역, 급여 입금 내역과 사업주와 주고받은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근무일이나 임금이 정확하지 않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실제 사실과 다른 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날짜를 맞추지는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