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서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아도,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과 부모님을 각각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0세 이상인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모님의 주택을 자녀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세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자녀 세대의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보유 여부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세 미만 자녀가 혼인하지 않았다면 이 특례의 연령 요건만으로는 별도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년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소득요건은 주택 취득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의 일정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 소득 기준은 취득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주택 취득일 현재의 세대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에서의 세대 판단 기준이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세대 특례와는 요건·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