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장에 OEM 생산을 맡긴 의류는 제조업으로 보기보다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실제로 누구에게 판매하는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도매업뿐 아니라 소매업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판단에 관한 자료는 해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으로 보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직접 기획하거나 자체 상표를 붙인다는 사정만으로 해외 위탁생산이 제조업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에 맡기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제조업 인정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 업종은 실제 판매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사업자등록 업종은 거래처, 판매 방식, 매출이 발생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위탁 계약서, 해외 공장과의 거래자료, 제품 기획·상표 자료, 수입 및 판매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업종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해외 OEM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소비자 판매까지 도매업 하나로만 처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