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환수 통보를 받으셨다면, 우선 통보 금액을 바로 인정하거나 일부라도 지급하기보다 계약상 근거와 항목별 산정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통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근로자라면 적용 법률과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