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동산에서 한 사람이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각 사업자등록 신청서마다 해당 사업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복수 등록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이 실제로 구분되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한 건물의 서로 다른 부분을 각각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내용과 도면을 사업별로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한 건뿐이거나 같은 공간을 여러 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가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청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 신청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며, 사업장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구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각 사업의 업종, 실제 사용하는 공간, 임대차·전대차 관계가 서류와 일치하도록 정리하고, 각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 등록의 허용 여부 자체는 구체적인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