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경우 변상금은 원칙적으로 무단 점용 기간의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뒤 그 금액의 120%로 계산합니다. 점용 기간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치면 각 연도분을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점용료·사용료 자체는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은 하천의 위치, 점용 면적과 용도, 점용 기간, 해당 지역의 산정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전국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기준으로 120%를 산정하고, 여러 회계연도에 걸치면 연도별 금액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실제로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토지나 인근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단체가 사용한 경우에도 특정 개인·업체에 나누어 부과하려면 그 사람이 실제 점용·사용했는지 등 근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천관리청은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뒤 변상금의 종류와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점용 기간과 면적, 실제 사용 주체, 연도별 점용료 산정 근거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기간·면적이 잘못 산정됐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해당 하천관리청의 조례와 고지서의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