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실업인정일을 놓친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놓친 사유를 적고,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이 사유에 따른 변경 인정은 수급기간 중 한 번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착오로 실업인정일 변경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이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난 상황이라면 관할 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취업·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다른 변경 신청과 기한이 다릅니다. 착오 사유는 실업인정일이 지난 뒤 14일 이내에 출석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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