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계약서 작성이 끝났더라도 가입자별 DC 계정번호가 바로 발급·안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완료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 완료를 뜻할 수는 있지만, 본인 계정 등록이나 계좌번호 확인까지 끝났다는 의미인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계약이 체결됐는지, 본인 이름으로 가입자 등록이 완료됐는지, 계정번호와 조회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해 보세요.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도 명함이나 계약서에 적힌 담당 연락처를 통해 가입자 등록 상태와 계정 확인 방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나 가입확인서가 있다면 상품명, 계약번호, 사업자 정보, 가입자 등록 여부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번호와 개인 계정번호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정이 개설된 뒤에는 은행의 퇴직연금 조회·거래내역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이 아직 등록 처리 중이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가 안 되면 계좌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와 은행에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가입 직후 계좌번호를 반드시 며칠 안에 안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았더라도 비밀번호나 인증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가입자명·제도 유형이 본인에게 맞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개인형 IRP 계좌는 별도로 지정하거나 개설해야 할 수 있으며, 지금 가입한 DC 계정과는 다른 계좌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