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세금 처리 방식보다 실제로 누가 업무를 정하고 지휘했는지,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그와 비슷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얻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거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계에서는 주로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회사가 업무 순서와 방법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면 근로소득 쪽 사정이 강합니다. 반대로 업무 결과만 약정하고 수행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며, 비용·손실 위험을 부담하고 여러 고객에게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업소득 쪽 사정이 강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관계를 봅니다.
장기근속포상금처럼 실제 업무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면, 다른 법인이 지급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형식만으로 사업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려면 해당 지급 법인에 별도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했고 그 대가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보고 자료, 근무 일정, 보수 산정 근거, 비용 부담 내역, 포상 규정 등을 실제 운영과 일치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보도록 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의 기준과도 연결됩니다. 세법상 소득 구분과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는 관련 사실을 함께 살피지만, 각각의 법적 효과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3.3% 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착오로 실업인정일을 놓쳤을 때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 부동산 개발업 법인이 카니발 7인승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해외 부동산 개발업 법인이 카니발 7인승을 구입할 때 차변에 부가세대급금과 차량운반구,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쓰는 통신비의 업무 사용 비중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및 문자 내역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해야 하나요?
한 부동산에서 1인의 복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