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료에 3.3%를 원천징수하는 데 개인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 형태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판단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직업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며, 통상 함께 공제되는 지방소득세 0.3%까지 합쳐 3.3%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강의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라면 근로소득일 수 있고, 한 번의 강의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율만으로 소득 종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원천징수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면 등록을 늦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의무와 불이익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료에서 3.3%를 공제받기 위해 등록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반복적인 강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의무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