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는 국세청 조회자료와 각 PG사의 정산내역을 함께 확인해 대조하셔야 하며, PG사마다 다른 조회 메뉴나 자료 제공 방식은 여기서 확인되는 정보만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매·결제대행 자료의 제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입니다. 다만 PG사별 로그인 경로, 메뉴명, 파일 형식은 제공된 정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해당 PG사의 매출·정산 내역에서 신고기간별 거래명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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