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근무를 마친 뒤 출근카드를 반납하고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근무 종료 시각부터 해고(근로관계 종료)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카드 반납을 요구했고, 그때 출근·업무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면 해고 의사가 그 시점에 표시됐다는 정황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출근카드 반납은 해고시점을 판단하는 보조 정황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대신하거나 종료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근무 종료 시각부터 해고 상태였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카드 반납 지시의 내용과 당시 전달된 말, 서면 통보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해고시기가 서면에 특정되지 않았거나 서면 통지 자체가 없었다면, 카드 반납만으로 그 미비가 보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카드 반납 요청 메시지, 통보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와 출입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