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입금내역만으로는 그 돈을 받았다고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기간에 수익을 만들거나 활동한 사실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이나 고용센터가 인스타그램 정산 보류 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는 현재 확인된 근거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할 점은 돈을 지급받은 시점과 수익이 발생한 시점·활동한 시점입니다. 정산을 보류해 아직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입금 사실은 없지만, 플랫폼에 수익이 적립돼 있거나 수급 중에도 콘텐츠를 만들고 계정을 운영했다면 그 내역이나 활동이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 전에 끝난 활동에서 생긴 과거 수익을 나중에 정산받는 것이라면, 입금일만으로 수급 중에 번 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수급 조사 등에 필요한 보고·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8조제3항, 제110조제1항). 다만 이 조항만으로 인스타그램이 정산 보류 자료를 자동으로 국세청이나 고용센터에 보낸다거나, 반드시 발견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산금을 일부러 미루는 것으로 신고 여부나 수급 가능 여부를 해결하려 하시기보다, 플랫폼에 표시된 수익 발생·적립 내역, 정산 신청·보류 상태, 실제 계정 운영·콘텐츠 제작 시점을 보관해 두세요. 고용센터가 확인하면 받은 돈이 없다는 사실과 수익이 어느 기간의 활동에서 생겼는지를 구분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수급 중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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