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신고한 날에 자동으로 폐업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상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합병·분할이 아닌 일반적인 폐업은 사업장별로 실제 영업을 종료한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실제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적은 예정일과 실제 영업 종료일이 다르면, 실제로 언제 영업을 종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뒤에는 폐업신고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내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주무관청에도 별도 폐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지만, 두 신고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가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폐업일이 10월 10일이면 신고·납부기한은 11월 25일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예정일만으로 실제 폐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영업을 중단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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