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없고,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이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무인발급기에서 대신 발급하는 방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초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발급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주민센터 등 창구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령상 소송·비송·경매 절차에 필요한 경우나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초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사유를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 확인을 거쳐 본인의 초본을 발급하는 용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초본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발급 장소와 제출서류 요건은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문 신청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