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을 완납해도 신용정보기관 기록이 그 즉시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자료를 제공한 세무서장은 납부 등으로 더 이상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요구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따른 의무는 세무서장이 신용정보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 기록이 기관의 시스템에서 언제 갱신·삭제되는지는 이 규정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완납 당일에 모든 신용정보 화면에서 바로 사라진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절차는 국세징수법 제110조에 따라 체납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제공 대상은 일반적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정정·삭제할 제공 기록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완납 후 기록이 계속 조회된다면 납부 처리 여부와 자료를 제공한 세무서장의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신용정보기관에도 반영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납 후 15일은 통지 기한이지, 기관 기록이 반드시 삭제 완료되어야 하는 기한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