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누가 수익을 받았는지와 별개로, 본인이 수급기간 중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말하거나, 실제 경위와 다르게 설명하면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조사 과정에서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08조제3항).
정산을 보류해 계좌로 돈을 받지 않은 사실만으로 수익 발생이나 수급 중 활동 여부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수익을 받았다면, 누가 어떤 활동을 했고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플랫폼의 수익 발생·적립·정산 내역, 정산 보류 기록, 계정 운영이나 콘텐츠 제작 시점을 보존하시고, 고용센터가 확인하면 추측하거나 꾸며내지 말고 실제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하세요. 현재 자료만으로는 해당 인스타그램 수익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득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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