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총 3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한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바꾸지 못하고, 다음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때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3개 사업연도가 지난 뒤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새로 선택한 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다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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